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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특허괴물 6년만에 무릎 꿇었다 (일)

한국의 특허괴물 6년만에 무릎 꿇었다 (일)

Posted May. 27, 201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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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불리는 피앤아이비가 중소 정보기술(IT) 업체들을 상대로 6년간 벌여온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피앤아이비는 모든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쓰고 있는 국내 IT 업체들의 키보드 보안 기술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26일 특허법인 피앤아이비가 IT 보안업체 소프트씨큐리티와 소프트포럼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 소송과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9월 특허심판원의 1심 판결에 이어 잇따라 패소한 것이다. 1심 판결 당시 특허법원은 소프트씨큐리티의 기술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 특허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2심에서도 같은 논리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피앤아이비 김길해 대표는 판결문을 받아봐야겠지만 패소가 납득이 가지 않아 대법원 상고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보드 보안 기술은 금융감독원이 모든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피앤아이비는 2001년 키보드 보안 기술 특허를 출원한 IT업체 테커스로부터 2005년 이 기술의 일부 권리를 사들인 뒤 잉카인터넷, 킹스정보통신, 소프트캠프 등 이 기술을 보유한 모든 업체에 관련 제품 매출의 30%를 기술 사용료로 내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금융권에 판매한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였다.



김상훈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