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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권남용 혐의 (일)

Posted February. 24, 201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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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산업보안단 소속 직원들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를 침입하는 과정에서 롯데호텔 측의 협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사건의 파장이 단순절도미수 사건에서 직권남용 사건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호텔 측의 도움을 받아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23일 절도미수, 방실침입 등은 국정원 직원이 국익을 위해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투숙객의 신변과 안전을 보호해줘야 하는 호텔 직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국정원 직원이 시켰다는 의혹이 입증되면 직권남용죄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묵은 호텔의 객실은 카드키로 잠금장치가 돼 있어 호텔 측의 협조가 없다면 쉽게 문을 열 수 없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의혹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 측이 협조했는지 확인된 부분이 아직은 없다며 수사결과 발표 때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롯데호텔 측도 경찰 수사에서 확인될 사안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숙소 침입 과정에 투입된 국정원 직원은 당초 알려진 대로 3명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직권남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호텔 측의 협조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호텔 안에 상황실 같은 걸 차려 놓고 자유롭게 일을 시켰다면 직권남용죄가 더욱 명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특급호텔들은 평상시 보안문제로 국정원과 긴밀히 협조하는 관계라며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들은 피해자인 인도네시아 특사단이나 롯데호텔 측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정상이 참작될 여지가 있어 직권남용 혐의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유성열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