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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대화록 내가 유출 국민께 사과

Posted January. 16, 200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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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사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해 대선 전날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록이 일부 언론에 유출돼 보도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15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대화록 유출이 국정원 수장인 김 원장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김 원장의 실정법 위반과 처벌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일부 언론에 저와 북한 김 부장의 면담록이 보도돼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해 국가 최고정보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대화록의 유출 경위와 관련해 그는 9일 오후 국정원 관계관을 통해 모 언론사 간부에게 면담록이 포함된 선거 하루 전 방북 배경 및 경과 관련 자료를 비보도를 전제로 전달한 바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 불찰로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면담록은 지난해 12월 18일 나의 방북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소위 북풍공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간에 불필요한 의혹이 확대 재생산돼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대선 과정에서 철저한 중립을 지켜 온 조직의 안정을 위해 주변 인사들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설명했다. 언론사 간부에게 전달한 것도 그 일환이다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별도 설명 자료를 통해 김 원장이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로 자료 제공 의사를 표명한 뒤 국정원 간부를 통해 전달했다. 평소 친분 있는 모 언론사 간부와 국정원 퇴직 직원 등 14명에게 인수위 보고자료(면담록)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문건에 비밀 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정원은 원장 방북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고 방북 결과도 대북 협상이 아닌 단순한 환담에 불과한 일상적인 것이어서 국가기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국정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자체가 비밀이고, 북한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김 원장의 실정법 여부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를 사실상 촉구하고 나섰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이 해서는 안 될 국기문란행위를 저질렀다. 실정법상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당연히 인지수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문건 유출 행위뿐만 아니라 석연찮은 방북 경위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사법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