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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10여곳 - 1500명 적절

Posted August. 27, 200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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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기준을 고등법원 관할 구역당 1개 대학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로스쿨 설치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설치 대학 및 정원 결정은 최종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법조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조 인력 수급을 관장하는 주무 부서인 만큼 법무부의 대응은 향후 로스쿨 관련 논의의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법 관할 구역당 1개 대학 바람직=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첨예한 쟁점이었던 로스쿨 설치 대학의 기준을 고법 관할 구역당 1개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막바지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인가 대학은 내년 10월 교육부에서 최종 결정한다.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을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곳에 있다. 따라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는 4개 대학 정도에만 로스쿨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호남권 등 4대 권역별로 1개 대학에 로스쿨 인가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의 광역시 및 도에 모두 로스쿨 인가 대학을 두면 너무 많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대학이 몰려 있는 서울에서는 대학별 사법시험 합격자 수와 로스쿨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별도로 로스쿨 설치 대학을 선정하되 규모는 적정선으로 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6, 7개 대학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서울과 지방을 합친 전체 로스쿨 유치 대학은 10여 개를 넘지 않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1일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에는 대학당 입학 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법무부 잠정안대로라면 전체 로스쿨 입학 정원은 최소 1500명을 넘는 적정 수준에서 조율될 것으로 추산된다.

법무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로스쿨 대학을 인가하고 정원을 정하는 것은 교육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일본처럼 로스쿨이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2004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현재 74개 대학에 로스쿨이 설치돼 있고 전체 입학 정원은 5800여 명이다.

당초 일본 정부는 30개 안팎의 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각 대학의 사활을 건 로비에 밀려 인가 대학이 예상보다 2배를 넘었다. 그 결과 1년에 변호사시험에 1명도 합격하지 못하는 로스쿨이 속출하고 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8%에 불과하다.

로스쿨 입학정원 요구는 천차만별=2004년 10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합의한 뒤 각 대학은 로스쿨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현재 40여 개 대학에서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대략 2000억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졌다.

로스쿨 입학정원에 대해선 기관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로스쿨 도입을 계기로 변호사 수를 대폭 늘리려면 로스쿨 입학정원이 3000명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법학교수회시민단체는 로스쿨의 첫해 입학정원은 3200명으로 하고 점차 4000명 이상으로 늘려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어 로스쿨 모집 총정원은 최소 250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002500명을 적정 규모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직 로스쿨 정원의 적정 규모를 내놓지 않고 있다.

로스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 법대 김영철 학장은 처음부터 로스쿨을 반대했던 서울대가 입학정원 상한제를 반대하는 것은 정도를 걷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대학 간 특성화를 통한 법조인 양성의 다양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입학정원 상한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 현실적인 안을 마련할 것=반면 변호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에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왔다.

변협은 3월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 제도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3년을 공부한 뒤 변호사시험을 거쳐야 하는 엄청난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4월에는 로스쿨을 도입하는 대신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강화하고 사법연수원을 폐지하는 대신 변호사연수원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내기도 했다.

로스쿨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변협은 새로 도입되는 로스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로스쿨의 적정 정원은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절반 수준인 10001200명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진강 변협 회장은 본보 기자와 만나 변협이 조만간 좀 더 현실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적정 인원을 당초보다 조금 늘릴 가능성을 내비쳤다. 변협은 이번 주 중 로스쿨위원회 회의를 연 뒤 로스쿨 정원에 대한 의견을 정할 예정이다.



최우열 장택동 dnsp@donga.com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