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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씨 150억뇌물 무죄

Posted November. 13, 20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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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2일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지원(사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148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장관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김영완(해외체류)씨가 그의 변호사를 외국의 호텔로 불러 작성한 2차례의 진술서는 그 작성경위와 방법이 비정상적이고 내용도 의심스러운 데다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장관에게 양도성예금증서 150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은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피고인을 만난 시간 등에 관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SK그룹에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대북송금 과정의 직권남용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박 전 장관은 대법원 판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보석신청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2002년 대선 전후 기업체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 22억여원을 모금해 일부를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5억594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