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휴대전화에 광고 보낼땐 수신자 사전동의 얻어야

휴대전화에 광고 보낼땐 수신자 사전동의 얻어야

Posted October. 09, 2003 23:25,   

日本語

이르면 11월부터 가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 광고를 보낼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내년부터 스팸SMS 발송자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약관으로, 내년 중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스팸SMS 발송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SMS 광고는 광고 표기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보낼 수 있었으며 수신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발송이 금지되는 옵트 아웃(OPT-OUT)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전동의 없이는 광고메일을 보낼 수 없는 옵트 인(OPT-IN) 방식이 도입되는 것이다.

정통부는 옵트 인을 준수하는 광고 SMS라 할지라도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는 발송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030, 060 등 컴퓨터를 이용한 폰팅 등 불건전 정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법 스팸 발송에 준하는 처벌을 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e메일의 옵트 인 도입도 서두르기로 했다. 정보이용보호과 김남철 사무관은 현재 스팸메일 발송업체들은 대부분 서버를 해외에 두고 법망을 피해가고 있어 당장 옵트 인을 도입할 경우 국내 사업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국제 공조체제 확립 등 옵트 인 도입 기반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SMS 옵트 인 도입으로 인해 당장 관련업계는 타격을 입을 전망. 이동통신사의 법인 SMS 계약 실적이 떨어짐에 따라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계약을 대행해주는 허브사업자, 030, 060망을 빌려주는 기간통신사업자들도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권혜진 나성엽 hjkwon@donga.com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