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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특검법 강행… 대선앞 ‘사법전쟁’

민주, 조희대 특검법 강행… 대선앞 ‘사법전쟁’

Posted May. 15, 2025 07:25,   

Updated May. 15, 2025 07:25

민주, 조희대 특검법 강행… 대선앞 ‘사법전쟁’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은 사법 쿠데타”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했으며 이 후보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6·3 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부 압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신호탄”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렸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전원과 판사 4명 등 16명이 불출석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이 후보를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이유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안을 상정해 법사위 1소위에 회부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에 강력히 경고한다.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하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에 회부됐다. ‘사법부 압박용’ 법안들의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다.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했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