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6·3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이 지난 2일 ‘이 후보 첫 공판을 5월 15일 열겠다’고 공지한 지 닷새 만이자, 이 후보 측이 7일 오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40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이날 이 후보 측은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체포와 구속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11조 등을 근거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 후보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도 밝혔다. 공판기일 변경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재판도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심리·결정하고 판결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이달 예정된 이 후보의 다른 재판도 공판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와 대장동 등 의혹 1심 재판부에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 일정 변경 여부는 각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대장동 재판 등 이 후보 관련 나머지 재판도 연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이 이를 납득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특검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내용의 계획서를 강행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선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각각 국민의힘 불참 속에 강행 처리됐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