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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는커녕 법으로 보장하나

[사설]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는커녕 법으로 보장하나

Posted December. 15, 20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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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노조전임자의 통상적 노조업무를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라고 한나라당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노조전임자 무급제를 도입하되 단체교섭 등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 시간에 한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두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 범위를 상급단체 활동, 교육 등으로 넓히고 타임오프제를 어길 경우의 처벌조항을 없애라며 사실상 무제한 유급 노조활동 허용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당초 노사정이 합의했던 노조전임자 무급 원칙은 유명무실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개악()이 된다. 현행법은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어떤 급여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단 2009년 12월 말까지 적용을 유예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요구대로라면 전임자가 파업을 준비하고 근로자에게 투쟁교육을 시키는 시간까지 포함해 사업자는 임금을 줘야한다고 법으로 못 박는 것과 같다.

한국노총은 2년 6개월의 복수노조 유예기간에 모색하기로 한 창구단일화와 관련해 산별노조를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했다. 개별노조의 쟁의권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안이 수용되면 기업들은 중복 협상에다 잦은 쟁위행위 때문에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당초 노사정 합의를 깨고 개정안에 한국노총 요구대로 통상적 노조관리업무 조항을 타임오프 대상에 끼워넣었다. 한국노총은 문간에 발을 걸치기가 무섭게 안방까지 차지하려 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책연대를 하는 한국노총을 무시하기 어렵겠지만 이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을 포함한 노조 운영비 전액을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은 노조가 사용자에게 금전을 받으면 1만 달러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프랑스도 종업원 수에 따라 월 1020시간에 한해 유급으로 인정받을 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노조전임자의 수가 많을수록 파업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일 안하고 월급 받는 노동귀족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전임자들은 투쟁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주 노조전임자가 정치투쟁에 할애하는 시간은 노조활동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호전성은 해외에까지 악명이 높아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려왔다. 노조를 정상화하지 않고는 기업 및 경제의 체질 개선도 국가 선진화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