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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월세 쿠폰 준다

Posted August. 18, 200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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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최저소득층 142만 가구에 월 7만13만 원에 해당하는 월세 쿠폰(주택바우처)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2010년 시작되는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 60억 원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17일 서민들의 주거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의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이 작성한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방안 보고서를 넘겨받아 지원 대상과 규모,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소득 2분위 이하 무주택 가구 중 매달 소득의 20% 이상을 월세로 지급하는 최저소득 임차가구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근로자 가구 총소득을 기준으로 1(최하위)10(최상위)분위로 구분했을 때 소득 2분위 이하에 속하는 가구 중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전세 가구보다 월세 가구의 주거 수준이 열악하고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도 크다는 점을 감안해 월세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2008년 기준 전국의 무주택 가구가 292만 가구로 전체의 18.3%에 이르며 이 중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 채에 입주해 주거를 보장받는 가구를 제외하면 142만 가구가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계층의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률(RIR)은 4052%로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RIR 기준 20%로 맞추기 위해서는 가구당 매달 8만13만 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주택바우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면 연간 최소 2460억 원에서 최대 1조3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참여형 주거복지기금을 신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혜진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