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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미디어법, 더는 양보 없다

Posted July. 22, 200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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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지상파 방송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사의 경영 참여를 2012년까지 제한하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참여 상한선을 대폭 낮춘 미디어법 수정안을 21일 발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법 최종안을 밝혔다.

당초 한나라당 원안은 대기업신문사의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지분보유 상한선을 각각 20%, 30%, 49%로 정했지만 수정안은 이를 각각 10%, 30%, 30%로 낮췄다. 이는 지상파 상한선을 10%로 제한하는 자유선진당 안과 보도채널 상한선을 30%로 낮추자는 박근혜 전 대표의 대안을 반영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경영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신문사 중 구독률 25% 미만인 회사에 한해 방송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수정안에 대해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 참여를 금지하고 종합편성채널의 지분도 시장점유율 15% 미만인 신문사에 한해서만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대해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기만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날치기 강행처리를 위해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1일 오전부터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의원총회 일정이 길어져 오후 5시 30분 현재 어떤 접촉도 없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23일이나 24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미디어법 수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금주 말까지의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며 미디어법뿐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김 의장의 발언은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훈 황장석 sunshade@donga.com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