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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법 통과 되면 헌법소원 다시 낼것

Posted March. 04, 200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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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동의대 사태 순국 경찰관 유족회가 부상 경찰관들고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족회는 3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부상 경찰관들의 의견을 모아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족회는 2002년 6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동의대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유족은 위원회 결정으로 인격권, 명예권을 침해당한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고 각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상 경찰관들이 헌법소원을 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당시 헌법재판관들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유족회는 부상 경찰관과 함께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일단 여론을 지켜보기 위해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이후로 시기를 잡았다.

당시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 7명이 사망했고 10명이 큰 화상을 입었다. 부상을 입은 경찰은 경찰관 7명과 전경 3명이었다. 경찰관 7명 중 2명은 이미 퇴직했고 5명은 현직에 있다.

유족회와 연락이 닿은 부상 경찰관들은 유족회가 나선다면 이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유환 유족회 회장은 당장 헌법소원을 내는 것보다는 전여옥 법이 통과된 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당사자들이 현직에 있어 헌법소원을 꺼리는 면도 있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회복, 경찰관들의 명예 등을 위해 다시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