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기 파행과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29일 쟁점 법안 처리 시한을 내년 1월8일 까지로 하되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해제를 요구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여야의 법안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여야는 김 의장의 중재안 제시 후 잇따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부산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 우선 처리 29일 밤12시까지 민주당의 점거농성 해제 농성 미 해제시 30일 이후 질서회복 조치 발동 임시회(내년 1월 8일) 안에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 종료 등 국회 정상화 구상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만약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결단을 내릴 것이라면서 직권상정을 포함해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성명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호권 발동 및 임시회 회기 안에 직권상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의 중재로 은행법, 언론관계법 등 85개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1차 담판을 벌였다.
홍 원내대표는 언론관계법, 한미 FTA 비준안, 집시법 등 사회관련법은 추후 논의하고 은행법 등 경제관련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에 출자총액제는 다른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논의할 수 있지만 금산분리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법은 양보할 수 없다. 추후 논의할 법안도 협의가 아닌 합의로 처리해야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민주당은 다만 한나라당이 제시한 85개 법안 중 언론관계법, 은행법 등을 제외한 58개 법안은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혀 추후 협상 과정에 따라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