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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편집 잠정결론

검찰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편집 잠정결론

Posted July. 30, 2008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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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왜곡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는 MBC PD수첩이 보도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관련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거나 의도적으로 편집됐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 현지 언론보도 등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번역가, 관련 분야 전문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왜곡 편집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MBC PD수첩이 방송 프로그램에 사용했던 국내외 동영상 및 인용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해 만든 원본 자료를 재구성해 공개했다. 이와 함께 PD수첩 측이 왜곡 보도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부분에 대해 MBC 측에 140쪽 분량의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검찰은 우선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가 학대받는 내용의 휴메인소사이어티 동영상은 광우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PD수첩은 이 화면을 광우병 소의 영상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과 어머니 인터뷰 등을 붙여 시청자들이 다우너 소는 광우병에 걸린 소이며 이 소의 고기를 먹어 아레사 빈슨이 사망했다고 믿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의 임수빈 형사2부장은 다우너 소의 발생 원인은 광우병을 포함해 59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지만 PD수첩은 여러 부분에서 번역을 의도적으로 바꿔 소가 주저앉는 증상 하나만으로 광우병 의심 소로 각인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PD수첩 진행자가 프로그램에서 다우너 소를 아까 광우병 걸린 소라고 말한 것과 관련,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단순한 진행자의 실수라기보다는 의도된 발언일 가능성을 두고 방송 대본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아레사 빈슨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PD수첩이 인용한 미국 언론은 빈슨의 사인에 대해 인간 광우병(vCJD) 외에도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위 절제술에 따른 후유증, 신장 장애, 뇌 산소 부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PD수첩은 인간 광우병만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가능성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MM유전자형이 많은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광우병은 라면 스프 등을 통해서도 감염된다 SRM(광우병 위험 물질)을 0.1g만 먹어도 감염되고 100% 사망한다는 내용도 근거가 부족하거나 위험성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PD수첩의 원본 영상물 등 취재 자료를 봐야 취재진이 근거 없이 취재 내용을 왜곡했는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PD수첩 제작진을 허위 사실로 농림부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는 원 취재 자료를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최우열 정원수 dnsp@donga.com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