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3일에 이어 4일 오전에도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평의()를 열어 이른바 BBK 특별검사법의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집중 심리를 벌였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에 나서자 헌재 결정이 이르면 내주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인은 평의가 이틀 연속 열린 데 대해 사안이 긴급했던 2004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말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헌재 주변에선 헌재가 평의에서 BBK 특검법의 주요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법 주요 조항 위헌 가능성=이 소장을 비롯한 9명의 재판관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 계속된 평의에서 특검법의 주요 조항에 제기된 위헌 여부를 심리했다.
헌재 주변에선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참고인 동행명령제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모두가 위헌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법의 수사대상 조항이 일반적인 법률과 달리 특정 사건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특정인을 겨냥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재판관들은 내주 중에 평의를 다시 열어 의견을 최종 조율할 것이라고 헌재 관계자가 전했다.
기로에 선 특검법=헌재가 수사 대상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특검법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된다.
수사 대상 조항도 특검법 여러 조항 중의 하나이지만 수사 대상을 규정한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특검법은 수사해야 할 대상이 없는 법률이 되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이 나올 경우 진행 중인 특검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7일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 중 1명을 특검으로 확정할 경우 특검 수사는 이달 중순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미 실무 검토는 끝난 듯=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지난해 말 장석화 변호사가 처음 제기했다.
헌재는 그러나 장 변호사는 특검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했고 이 당선인의 맏형 이상은 씨 등 6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해 왔다.
헌재는 그러나 장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낸 직후부터 특검법 위헌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법률 검토를 해 왔다.
헌재 관계자는 해당 연구관들 대부분이 연말연시에 거의 쉬지 못한 채 법률 검토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며칠 씩 밤을 새운 연구관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내주 초에 신속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처럼 헌재가 애초부터 특검법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