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최근 불고 있는 옥수수차, 보리차 열풍을 틈타 비료 및 동물사료용 옥수수 등을 수입해 식품가공업체에 팔아온 수입업자 손모(3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불량 원료를 옥수수차, 보리차, 미숫가루 등으로 가공해 시중에 판매한 식품가공업체 사장 2명과 사료용 겉보리를 이들 식품가공업체에 공급한 대기업 D사 관계자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 등은 2004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미국 중국 등에서 수입돼 국내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부패해 사료용보다 낮은 등급인 비료용으로 용도가 변경된 외국산 옥수수 4400t을 저가로 낙찰받은 뒤 식품가공업체에 공급한 혐의다.
또 대기업 D사 등은 동물사료용 겉보리 400t을 사료회사가 아닌 식품가공업체에 팔아넘겨 동물사료가 보리차로 둔갑해 팔리는 것을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손 씨와 D사 등을 통해 식용차로 제조돼 시중에 유통된 비료, 사료용 원료의 양은 드러난 것만 동물사료용 겉보리 350t, 비료용 옥수수 500t 등 850t에 이르며 시가로 10억 원어치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까지는 대형 음료업체에 불량원료가 유입된 흔적은 없으나 수입 곡물의 유통과정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옥수수차, 보리차 등이 건강 음료로 유행하면서 대형 음료업체들이 옥수수, 보리 등을 원료로 사용함에 따라 국산 옥수수 공매 가격이 지난해 kg당 460원에서 올해 1450원으로 3배가량 치솟는 등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