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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의 엄정한 판단이 민주주의 지킨다

[사설] 선관위의 엄정한 판단이 민주주의 지킨다

Posted June. 06, 2007 03: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연다. 한나라당과 그 대선주자들을 비난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이 선거법 위반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다. 선관위는 이번 일을 선례가 없는 중대사안이라고 했다. 2004년 총선 때에 이어 세 차례나 현직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선관위로서도 곤혹스러울 것이다.

노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경고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빚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쟁송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선관위를 향해 으름장부터 놓고 있는 격이다.

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아예 내놓고 대통령의 입을 막는 것,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에 없는 일이라며 도리어 자신이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한나라당의 두 대선주자를 조롱해놓고서도 정치활동의 자유를 들먹이고 있다.

대북정책과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향해 이런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되겠느냐고 비웃고, 범여권에 반() 한나라당 전선 구축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그러고서도 대통령의 입을 막으려 한다니, 세계에 없는 일은 노 대통령의 이런 뒤틀린 인식과 언행이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7조)라고 선언하고 있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한 줌도 안 되는 사조직(노사모)의 보스임을 자랑스러워하며 법을 우롱했다. 그런 노 대통령의 언동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국민은 어리둥절해 할 것이다.

선관위는 엄정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법위반이 드러나면 주저 없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행여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혹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가 무너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