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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 재산권 침해 논란

Posted January. 15, 200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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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은 사람이 시한이 됐는데도 대출을 1건으로 줄이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아파트를 경매에 넘길 수 있게 된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자 489만여 명 가운데 20만9000여 명이 이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111 부동산대책 복수()대출 규제에 따른 사후 관리기준을 각 금융회사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관리기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15일부터 투기지역에서 2건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만기도래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원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매기고, 이후 3개월가량 지나도록 상환을 미루면 압류 후 경매에 부치는 강제 상환 절차를 밟는다.

또 2005년 630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은행 측과 1년 내 기존 주택을 팔기로 약정했다면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돼도 기존 주택을 팔아서 원금을 갚아야 한다.

아파트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에서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 1건과 중도금 대출 1건이 있다면 중도금 대출 만기일(아파트 완공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총대출을 1건으로 줄여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법적 조치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방법까지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수용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