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얼굴을 문구용 커터로 그은 지충호(50) 씨가 23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지 씨는 이날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처음에는 오 후보를 염두에 뒀다고 말해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습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 서울 서부지검장)는 지 씨의 친구 정모 씨는 지 씨가 범행 3, 4일 전부터 오세훈을 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또 매달 정부의 생활보조금 18만 원 이외에 공식 수입이 없는 지 씨가 고가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휴대전화를 사고 한 달에 15만18만 원의 통화요금을 내는 등 돈을 헤프게 쓰고 다녔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지 씨의 자금 출처를 캐고 있다.
반면, 지 씨가 박 대표를 습격한 직후 유세장에서 난동을 부린 박모(5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