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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원가연동 적용

Posted November. 03, 200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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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이후 분양되는 모든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표준건축비에 연동해 산출하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내년 3월부터 분양되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1050만 원으로, 33평형은 약 2억7000만 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작업으로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올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 안에 따르면 25.7평 초과 아파트에는 국민주택채권 최고액을 써낸 청약자에게 분양 자격을 주는 채권입찰제도가 적용된다.

또 공공택지 내 아파트(25.7평 초과 민영아파트 제외)의 원가공개 항목을 현행 택지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5개에서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더해 7개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민영아파트도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를 공개하도록 했다.

최초 분양자가 나중에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 지나친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권 및 아파트 매매 금지 기간을 수도권의 25.7평 이하는 분양 계약 후 10년, 25.7평 초과는 5년으로 늘렸다. 지방은 각각 5년과 3년이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최소 개발 규모를 현재 30만 평에서 60만 평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