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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에만 세금폭탄

Posted August. 24, 20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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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에 대한 가구별 합산과세, 재산세 상승폭 50% 상한제 폐지, 2009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 1%로 인상 등의 대책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달 말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에서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보유한 계층에 대한 세금은 크게 올리되 그렇지 않은 계층의 부담은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는 0.5%포인트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23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는 투기지역이나 집값에 상관없이 일제히 적용하되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문수() 대통령경제보좌관은 이날 한국언론재단(KPF)이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주최한 KPF포럼에서 취득등록세는 지방재정 보완방안을 병행해야 하지만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집값의 4%인 취득등록세를 0.5%포인트가량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유세는 종부세 대상인 기준시가 6억 원 이상 주택(나대지는 4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50% 상한제를 폐지하지만 나머지는 지금처럼 전년 납부세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6억 원 이상 주택이라도 오랫동안 보유하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유지하기로 했다.

정 보좌관은 1가구 1주택자이면서 6억 원 이상인 집을 갖고 있는 연금생활자 등의 조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