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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식회사 생긴다

Posted May. 13, 200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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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이 허용되며 병원 광고 범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이날 의료서비스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적 의료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의료서비스의 공익성과 공공보험 체계를 뒤흔들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의료기관에 대한 자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는 영리법인 허용 비영리 법인의 채권 발행 허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간 병원은 크게 비영리 법인과 개인 소유 병원으로 나뉜다. 비영리 법인은 의료법상 일정한 세제 혜택을 받지만 설립할 때 자본금 출연 및 운영자금을 스스로 조달하고, 해산되면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법인에 기부해야 한다.

영리 법인 허용은 병원이 주식회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럴 경우 자금 조달 방법이 다양해져 의료서비스가 향상되고 병원 경쟁력이 강화되는 반면 시설과 진료 기반이 열악한 병원은 도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병원의 주식상장, 직원 또는 출자자에게 경영수익 배분,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 분배, 외국 자본이 투자할 경우 투자수익의 과실송금 등이 가능해진다.

복지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 것은 2008년 인천 송도경제특구에 외국의 영리의료법인이 진입하는 데 따른 대응책이라는 시각도 있다.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현재 공공, 민간 병원이 기능상 차이가 없다면서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기업형으로 전환해야 의료서비스의 품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보) 사무국장은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빈부격차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영리법인 허용은 필연적으로 공공보험체계를 뒤흔들고 민간보험회사가 의료서비스를 지배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복지부는 전체 의료서비스의 13%에 불과한 공공보건의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의료산업화와 의료서비스의 공익성이 양립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의료 경쟁력 강화=현재는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진료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한 의사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진료를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즉 개원의가 대학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

이렇게 되면 명의()일수록 지역과 병원의 규모를 막론하고 활동 폭이 넓어지고 실력 없는 의사는 그만큼 입지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원의 광고 범위 확대 외국 환자의 국내 유치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병원 광고는 TV와 라디오에서는 금지돼 있으며 일간지는 월 2회로 제한돼 있다. 광고 내용도 의료기관의 명칭 위치 진료시간 등 12개 항목에 국한되며 의사의 진료건수나 치료율 등은 광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의사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희경 susan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