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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투기 어림없다

Posted March. 09, 200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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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행정도시 예정지 주변지역인 충북 청원군과 대전 유성구의 9개 지역에서 개발 및 건축행위가 대폭 제한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고추건조장 등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신축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행정도시 특별법이 18일 확정 공포되면 이런 내용의 부동산 투기대책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으로 행위 규제가 풀린 충북 청원군과 대전 유성구의 9개 지역에 대해서 보유주택 증개축과 농업용 창고 신축 등을 제외한 부동산개발과 건축허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지속된다.

정부는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부터 비슷한 수준으로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또 행정도시 예정지(2210만 평)와 주변 일대(6000만7000만 평)에서 우려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 합동 투기대책 본부를 이달 22일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대책본부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관계자 등이 참여해 상시 운영되면서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를 적발하고 토지거래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미등기 전매 행위 조사 등을 벌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말부터 충청권의 부동산가격 동향과 거래량 등을 점검 중에 있으며 투기 의혹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부동산 가격 이상 급등과 같은 투기 조짐이 나타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주택 또는 토지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해나갈 방침이다.



이상록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