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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안해

Posted January. 16, 20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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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용면적 25.7평 초과45평 이하의 중형 임대주택도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임대주택용으로 45평짜리 주택을 20채 이상 매입해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게 된다.

1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서민 중산층의 주택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을 다음달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1가구 3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세제도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기준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서 45평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매입임대는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새로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는 5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으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을 조만간 개정할 예정이라며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면 2월 중순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