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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건 상고심, 고법서 맡는다

Posted December. 15, 200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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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소 경미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상고심(3심) 재판은 대법원이 아닌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설치되는 고법 상고부에서 실시되며 대법원은 법령해석 통일 등을 위한 중요 사건만 다루게 되는 등 사법제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상설기구도 설치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13일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살리기 위해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처리하는 고법 상고부 설치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개위에 따르면 고법 상고부는 경력이 많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되며 이르면 2007년부터 전국 5개(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법원에 설치돼 일정 소송액(민사)이나 선고형(형사) 미만 사건을 전담 처리한다.

사개위는 또 법조윤리 강화방안으로 전국적 상설기구인 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해 지속적인 법조비리 감시와 분석, 대책 수립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중앙법조윤리협의회는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변호사협회 회장이 각각 3명(비법조인 1명 이상)씩 지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개위는 협의회에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을 부여해 변호사의 사건 수임이나 판검사의 사건 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사개위는 27일 27차 전체회의에서 법조윤리 제고방안, 형사사법서비스 개선방안 등 남은 안건을 마무리한 뒤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할 예정이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