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가 정부의 철도구조개혁법안 입법 작업 강행에 맞서 28일 전면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26일 철도노조 파업 움직임에 대해 목적상 분명한 불법이라며 원칙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철도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정부가 경찰력을 투입해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혀 자칫하면 노동계와 정부가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철도노조는 25일 건교부와 노정 협상을 벌여 공무원연금 승계 고속철도 부채의 정부 인수 전철화 복선화 등 철도 개량사업의 운영부문 담당 등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26일 전국 150개 지부에서 간부조합원 철야농성에 이어 27일 5000여명이 참가하는 파업 전야제를 열고 28일 오전 4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철도노조가 실제 파업을 벌일 경우 경부선 호남선 등 전국의 철도망은 물론 서울지하철 1호선 대부분의 구간과 안산선 분당선 일산선 등도 파행운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업이 길어지면 수도권 전철의 열차운행 횟수는 평소의 55% 이하(출퇴근 시간 기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교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철도청 비노조원과 철도대학생, 외부기관 지원인력 등을 열차운행에 투입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증편 연장 운행하는 한편 택시의 부제도 해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분류해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를 형사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조상수() 정책기획실장은 노조가 철도구조개혁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정책문제가 아니라 조합원의 이익, 근로조건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