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살해사건으로 구속된 윤태식()씨의 정관계 주식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은 7일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노희도(d2급)씨와 모 언론사 기자 1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노씨가 2000년 1월 윤씨에게서 패스21 주식 200주를 액면가(5000원)에 부인 명의로 산 경위를 조사했으며 특히 노씨가 정통부 전산관리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윤씨가 전산관리소에 패스21의 지문인증 시스템을 무료로 설치해준데 주목하고 있다.
또 검찰에 따르면 이날 소환된 기자는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패스21 주식 1800주를 취득했으며 이 중 1000주는 무상으로, 400주는 액면가(5000원)로 샀다.
검찰은 또 지난해 패스21 고문변호사를 지낸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김성남() 변호사가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패스21 주식을 받기로 윤씨와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김 변호사가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는 관행과 달리 주식으로 받기로 한 경위에 대해 파악 중이나 아직까지 김 변호사를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패스21이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 정부 기관의 조직적인 비호나 권력 실세 등 배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통부가 2000년 7월 패스21의 기술에 대한 평가내용 등이 담긴 패스21 검토보고 패스21 지문인식 기술 검토보고 등 2종의 문건을 국가정보원 경제단 경제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 경제단이 패스21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1999년 12월 윤씨와 서울경제신문 김영렬() 사장이 남궁석() 당시 정통부 장관을 방문해 패스21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후 정통부 실무 직원이 장관 보고용으로 만들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2000년 7월 담당 사무관인 전모씨(태국 파견 중)가 국정원의 요청을 받고 관행에 따라 문건을 팩스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윤씨가 전직 고위관료 등과 친분을 과시하고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 정통부에서 관련 자료를 지원받아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정통부에 통보했으며 패스21을 관리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87년 수지 김 살해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의 전신) 수사관으로 윤씨를 조사했고 1998년 국정원을 퇴직, 최근까지 윤씨 계열사의 이사로 근무하다 잠적한 김모씨(55)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김씨는 윤씨에게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으나 주식은 받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