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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장직 외부 개방

Posted October. 18, 20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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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비리, 대형 경제사건 등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될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법안을 확정해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별수사검찰청 청장직은 외부인사에게도 개방하고 특별수사검찰청이 불기소처리한 사건에 대해 국회 등이 재정신청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청장직에는 검찰의 고검장급 외에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법대 조교수 이상 근무자 국가기관과 국 공영 기업체 등에서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도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청장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고 검찰과 독립된 인사권 및 예산권이 주어진다.

특별수사청이 무혐의 처분했거나 기소유예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은 고소 고발인과 함께 국회도 자체 의결을 거쳐 가능하도록 했다.

대검은 또 부당한 상사의 명령에 대한 검사의 항변권 보장을 위해 각 검찰청에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 일선 검사와 상사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양측 입장을 듣고 최종 처리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형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