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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과다매입 투신사 투자자에 피해 배상해야''

''대우 과다매입 투신사 투자자에 피해 배상해야''

Posted August. 20, 20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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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신탁이 99년 규정을 어겨가며 대우 채권을 특정 펀드에 10% 이상 편입시켜 투자자에게 입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한국투신은 대우사태 당시 같은 펀드에 동일기업의 회사채를 10% 이상 편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고의적으로 어긴 것으로 보인다며 이의를 제기한 투자자 박모씨에게 320만원을 물어 주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위규투자 사실이 확인된 펀드는 2개로 피해자는 5000여명, 피해금액은 30억원대에 이른다. 이밖에도 투신권의 비슷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배상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99년 8월 한투의 중기펀드가 대우가 발행한 회사채를 1000억원대 펀드의 10.71%, 2000억원대 단기 펀드의 25.02%를 사들였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수익증권 환매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운용실적이 떨어지는 일부 펀드에서 현금이 모자라자 한투 펀드매니저들이 실적이 좋았던 펀드의 돈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펀드의 대우채를 사도록 해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신은 당시 경제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금감원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99년 2월 한투 수원지점에서 중기펀드 상품에 2000만원, 단기펀드에 5000만원을 입금했으나 펀드가 대우채에 과다 투자하는 바람에 320만원의 손실을 입고 펀드를 해지한 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요청했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