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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낮추고 공제 늘린다

Posted May. 28, 200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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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분 연말정산 때부터 소득세율을 낮추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합병이나 분사 등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에는 시한에 관계없이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세제개편 계획과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을 마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현재 부부 합해 연간 이자소득 4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추되 원천징수세율도 점차 낮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 전반에 대한 세율도 낮춰가기로 했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 및 9월 정기국회에서 올해 세제개편을 위한 관련법을 정비하기로 했으며 중장기(향후 510년) 세제운용방향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계획이용섭() 재경부 세제실장은 중산층 및 서민층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며 구체안은 미정이나 소득세율 인하와 공제확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현재 연간 총급여액의 10%와 300만원중 적은 금액에서 연간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확대하고 중소사업자의 소득세경감 대상에 신용카드 매출분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이 바뀐다.

중장기 방향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근로, 사업소득 등 소득별로 세금을 매기는 열거주의 과세제도를 소득의 종류와 원천에 관계없이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제도로 바꿔 모든 소득과 상속, 증여에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상속세 과세체계는 사망자가 남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유사 과세형에서 상속자별로 받은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취득과세형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줄이고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 종합토지세 양도세는 늘려나갈 방침이다.



권순활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