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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대미투자특별법 차질없이 처리를” 여야 “예정대로 진행”

청 “대미투자특별법 차질없이 처리를” 여야 “예정대로 진행”

Posted February. 23, 2026 08:37   

Updated February. 23, 2026 08:37


청와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도 24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특별법 논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상호관세 판결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여야도 다음 달 9일까지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기존 목표대로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2일 “관세 위법 판결이 대미투자 취소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예정대로 24일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전 한국경제인협회, 현대자동차 등과 별도 간담회를 열고 재계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전날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명됐지만, 자동차 등의 품목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공식 업무협약(MOU) 체결 구조를 지금 당장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특별법을 당초 계획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변수다. 민주당은 특위 회의가 예정된 24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위헌적 사법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이 사법개악을 강행하면 우리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그 상황에선 특별법 논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미국 내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처리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 특위 관계자는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굳이 우리나라만 법안처리를 서두르는 것보다 다른 나라 상황을 보고 추진해도 나쁠 게 없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이를 핑계로 특별법 처리를 미룰 명분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처리 중단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에서 ”대미투자협상을 하게 된 원인이었던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결과 앞에서도 여전히 한미 합의 결과를 고수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대신 한미 재협상 방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