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이 혐의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등 “마녀” 같은 행태를 보였고, 그 결과 “국민이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자초한 “업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
정부가 공개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여당 강경파와 일부 법조인들은 ‘중수청이 제2의 검찰이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수청 인력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부르기로 하는 등 지금의 검찰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취지다. 이와 맞물려 앞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에 대한 논쟁도 커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선 ‘봐주기 수사’, 반대 세력에 대해선 ‘표적 수사’를 되풀이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그 결과 검찰청은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하지만 일부 여권 인사들은 검찰청 해체로 끝이 아니라 공소청과 중수청의 권한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자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을 고쳐서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늘렸듯이 공소청과 중수청도 계기만 있으면 권한을 키우려 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대형 부정부패나 마약 사건, 사이버와 금융 등 첨단 범죄에 대해 검사들이 갖고 있는 수사 노하우가 공소청로 이전되지 못한다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형사사법 시스템의 완결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다. 여당도 깊이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말이다. 경찰·중수청의 부실 수사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거나 기소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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