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李, 통일교 겨냥 “종교단체도 위법 행위 땐 해산시켜야”

李, 통일교 겨냥 “종교단체도 위법 행위 땐 해산시켜야”

Posted December. 10, 2025 08:15   

Updated December. 10, 2025 08:15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금품 후원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를 겨냥해 종교단체 해산 필요성을 직접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해산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조 처장은 이에 “헌법 문제라기보단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면서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 뒤)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조 처장은 “해당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고 (정관이)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에게도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가 해산되어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발언은 ‘우리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선 “입법 과정에서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최근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규진 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