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로, 2022년 구글과 메타에 부과된 1000억 원보다 많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법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행정제재금이고, 과태료는 신고·통지 등 절차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상의 벌금성 제재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4월 18일 SK텔레콤의 핵심 인증 서버(HSS)에 해커가 침투했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의 LTE·5G 전체 이용자 2324만여 명의 전화번호와 유심 인증키(Ki) 등 주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건수로는 2696만 건에 달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제재 수위를 정할 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번 사안은 위원회 내부에서도 ‘매우 중대하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날 개인정보위 결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조사와 의결 과정에서 회사의 조치와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불복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임재혁기자 heok@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