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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직 배후에 의협”…경찰, 첫 강제수사 돌입

“집단사직 배후에 의협”…경찰, 첫 강제수사 돌입

Posted March. 02, 2024 07:43   

Updated March. 02, 202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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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을 물어 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태 이후 첫 강제 수사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3명의 의사면허 번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밝혔지만 대다수가 응하지 않자 의사 단체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의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사회관 사무실 등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 대상은 김 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다. 수색 대상엔 주 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의 자택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다음 날인 28일 사건을 서울청에 배당하고 법리적 검토를 벌여 29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복지부도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등 병원 이탈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공시송달했다. 공문을 보낼 대상이 연락이 안 닿을 때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정부는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의 면허를 최소 3개월 정지시키고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태 초기 업무개시 명령 대상 중 등기우편이 반송되거나 전화번호가 바뀐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날 압수수색과 공시송달에 대해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사직서 제출을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노동을 강제한다”며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원영 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