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교사 요청땐 학교교권보호위 열어야
Posted July. 25, 2023 08:01
Updated July. 25, 2023 08:01
피해 교사 요청땐 학교교권보호위 열어야.
July. 25, 2023 08:01.
by 최예나기자, 이상헌기자 yena@donga.com,dapaper@donga.com.
교육부가 교권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장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정작 피해 교사가 교권 침해를 학교장에게 신고해도 잘 열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학교장이 학부모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장을 징계 등 행정처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도 학교폭력처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처하고 학교장의 대응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항이 교권 침해가 맞는지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현재 교원지위법에는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부모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데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교육부는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피해 교사를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성 조항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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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권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장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정작 피해 교사가 교권 침해를 학교장에게 신고해도 잘 열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학교장이 학부모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장을 징계 등 행정처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도 학교폭력처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처하고 학교장의 대응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항이 교권 침해가 맞는지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현재 교원지위법에는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부모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데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교육부는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피해 교사를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성 조항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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