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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죽음으로 진실을 묻을 수 없다”

5•18단체 “죽음으로 진실을 묻을 수 없다”

Posted November. 24, 2021 07:26   

Updated November. 24, 202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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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 진실을 묻을 수 없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에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 씨는 5·18과 무관하다며 구차한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그는 반성과 사죄는커녕 회고록으로 5·18 영령들을 모독, 폄훼하며 역겨운 삶을 살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광주 시민들은 그동안 전 씨의 고백과 참회를 촉구했다”면서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를 유린하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전 씨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심판이 있기를 바랐지만 그의 죽음으로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비통해했다.

 전 전 대통령은 5·18 공헌자인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 1심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확정 판결 전에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 씨가 사과도 없이 떠나 우리는 과거에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 씨의 회고록 관련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이 되더라도 민사재판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5월 단체 등이 전 전 대통령과 장남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13일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에 1500만 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2심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형주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