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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선거연령 18세로...野요구 ‘국회의 총리 선출’은 빠져

대통령 4년 연임-선거연령 18세로...野요구 ‘국회의 총리 선출’은 빠져

Posted March. 23, 2018 08:00   

Updated March. 23, 20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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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에서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면서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야당이 요구한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권은 개헌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청와대는 22일 전문(前文)과 본문(11장 137조), 부칙 등으로 구성된 개헌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며 개헌안 발의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 사법제도에 대한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며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국회에 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야당이 요구한 국회 총리 선출권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2022년 3월 2일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도록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부칙에 넣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하고 9명의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했다. 또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헌법에서 삭제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솔한다는 조항을 개정해 총리의 재량권을 높였다.

 선거 연령은 현행 만 19세에서 선진국과 같은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관 선출권 등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하는 등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를 마친 뒤 개헌안을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또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했다.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 수석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