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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판정 과자서도 멜라민 검출

Posted October. 01, 20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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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과자 2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추가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다국적기업 나비스코푸드의 중국 쑤저우 공장이 생산하고 동서식품이 수입한 리츠 샌드위치크래커 치즈(유통기한 2009년 3월 23일)와 중국 기업 다냥 데이 브라이트 푸드가 제조한 고소한 쌀과자(유통기한 2009년 6월 24일)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리츠 샌드위치크래커 치즈에서는 23.3ppm, 고소한 쌀과자에서는 1.77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

국내 기업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이 아닌 다국적기업 브랜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츠 샌드위치크래커 치즈는 동서식품이, 고소한 쌀과자는 화통앤바방끄가 각각 87t(총 4회), 218t(총 20회)을 수입했다.

식약청은 이들 과자의 멜라민 함량은 낮아 큰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장기간 섭취 허용량(TDI)을 적용하면 리츠 샌드위치크래커 치즈(용량 110g)는 체중 30kg의 어린이가 5.7통 이상 매일 장기간 먹어야 위험하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식약청이 26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123개 적합 품목 명단을 발표할 때 포함된 것들이어서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식약청이 제조일자가 서로 다른 제품 가운데 일부 제조일자 제품만 검사한 후 적합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한 종류의 제품이라도 제조일자에 따라 원료 공급처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멜라민 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고소한 쌀과자의 경우 같은 제조일자의 제품이 26일에는 적합으로, 이날 발표에는 부적합으로 결과가 나왔다.

주부 김하영(여36서울 강남구) 씨는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적합 목록에 포함돼서 제품을 샀는데 오늘은 부적합이라는 발표가 나오니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제품에 원료가 균질하게 섞이지 않으면 동일 제조일자의 제품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같은 제품을 식약청 대전청과 부산청에서 나눠서 검사했는데 대전청에서 검사했을 때는 멜라민 의심이 가긴 했지만 명확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내렸고, 부산청에서는 이보다 확실한 멜라민 수치가 나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윤종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