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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조합원 입주권 매매 허용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조합원 입주권 매매 허용

Posted August. 21, 200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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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공정이 80% 이상 진행됐을 때 분양토록 한 재건축 후분양제를 정부가 5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50%포인트 올리는 방안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821 부동산대책을 마련해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경기 오산 세교지구, 인천 검단지구 등 기존 신도시 2곳의 규모 확대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의 1단계는 후분양제 폐지, 조합원 입주권 매매 허용, 절차 간소화 등 집값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제도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 중 재건축 후분양제는 2003년 7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후분양에 따른 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나 이번에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 6만8900채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초기에 분양할 수 있다.

연말 이후 추진할 예정인 2단계 재건축 규제완화에는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의무건설 규제 완화 등 좀 더 민감한 제도들이 대거 포함됐다.

현재 서울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최고 250%가 적용되는 용적률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인 300%까지 높이되 늘어나는 면적의 5075%를 소형주택 건설에 배정키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와 관련해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가 구성요소인 택지비에 암석제거공사비, 연약지반공사비 등 예기치 못한 비용인 가산비를 더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내놓을 수 있게 조금 완화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전액 감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수용 고기정 legman@donga.com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