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이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를 시행할 경우 도입 전보다 광고 수익이 연간 최대 4593억 원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온라인매체 광고비는 1215억 원, 케이블TV는 668억 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방송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연구에서 드러났다.
광고총량제란 방송광고의 허용 시간만 법으로 규제하고 횟수나 시간, 길이 등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올 4월 디지털방송특별법안에 KBS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및 광고총량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최근 방송위가 지상파TV의 중간광고를 허용해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신규 매체에 타격을 준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케이블TV는 하루에 4559분 프로그램은 1회 2건, 60분 이상 프로그램은 2회 4건에 한해 중간광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이 광고총량제 적용 없이 현재 케이블TV 수준으로 중간광고를 시행한다면 방송매체 광고 매출액은 도입 전에 비해 4.0% 늘어나 이 제도가 안착되는 2015년에는 도입 전보다 연간 1170억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 광고비는 310억 원, 케이블TV는 171억 원가량 감소하게 된다.
케이블TV의 절반 수준으로 중간광고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지상파 광고 수입은 도입 전보다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한은경 교수 연구팀은 한정된 광고 재원에서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는 케이블 및 취약 매체에 위협 요인이라며 방송광고제도의 개선은 지상파TV 수익 극대화에만 기여해서는 안 되며 매체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상파TV 중간광고 대상을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프로그램 주인공이 모델로 등장하는 등 시청자가 방송 내용과 혼동할 수 있는 광고는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BS가 수신료를 인상한다면 중간광고 도입 여부와 수준에 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영국 BBC와 일본 NHK 등 공영방송은 방송의 공영성을 지키기 위해 원칙적으로 중간광고 제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수 kimh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