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낮추고 판매부과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 오너가 자녀 등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상속세를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점검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난방용 연료인 등유에 대해 L당 23원씩 붙는 판매부과금을 폐지하고 현재 L당 134원인 특소세도 인하하기로 했다. 특소세 인하폭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1t 트럭 등 경유 사용 자영업자 화물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깎아주고 이삿짐센터나 용달서비스업 등 유류비 비중이 높은 250여 개 업종의 영세 자영업자 소득을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이 높아지면 소득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커져 세금 부담은 줄어든다.
경상용차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를 50% 정도 깎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상속세 부담을 낮춰 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달 말 발표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 지점에서도 은행 예금적금 상품에 가입하거나 은행계좌로의 입출금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