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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임동원-신건씨 영장 지나쳤다

Posted November. 16, 200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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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5일 김대중() 정부 시절 도청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있는 임동원()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영장 청구가 지나쳤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청와대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공개 비판한 것은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원의 영장 심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불법 감청에 대해선 엄정 수사가 필요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영장 청구는 지나쳤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한 참석자는 이전 정부에서 두 전직 원장의 국가에 대한 기여도, 업적 등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청구는 지나쳤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다른 참석자는 진짜 불법 감청의 원조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대로()를 활보하고 있는데 두 사람에 대해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형평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이날 회의에선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진 않았다며 이번 문제에 대해 개인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득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임, 신 전 원장은 도청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임 전 원장이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이용해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하는 등 도청에 적극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정황을 영장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또 신 전 원장이 도청을 묵인한 데다 수사 과정에서 전직 국정원 간부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지나쳤다고 비판하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 검찰 간부는 정치권은 도청이 지나친 것인지, 도청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지나친 것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부통신망인 e-pros에 두 전직 국정원장 구속에 대한 검찰의 입장과 검찰의 고민 등 도청 수사팀의 생각을 담은 문건 3건을 띄웠다.



정연욱 이태훈 jyw11@donga.com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