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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화 바람 부나

Posted November. 16, 200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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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는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를 비롯해 대법원의 대법관 전원이 국가보안법의 기본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15일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현직 대법관 11명과 대법관 후보자 3명 등 새 대법원을 구성할 대법관(후보자) 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속기록과 대법원 판례 등을 분석한 결과 국보법의 완전 폐지를 주장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군 대체복무 도입을 지지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 다수여서 향후 대법원의 판결 성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들어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정수 중 과반수인 7명(후보자 3명 포함)이 교체돼 판결 성향 변화 가능성이 주목돼 왔다.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은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대법관은 일시적으로 14명이 되지만 이달 말 배기원() 대법관이 정년퇴임하기 때문에 향후 대법원은 대법관 13명으로 운영된다.

국보법의 경우 일부 조항의 개정이나 법원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지만 핵심 조항이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였다.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후보자도 9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반국가단체 규정은 필요하다, 헌법 수호에 필요한 조항은 존치해야 한다, 완전 폐지보다는 국보법이 원래 의도한 것은 남겨 둬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7조(고무 찬양 및 이적표현물)와 10조(불고지죄)에 대해서는 개정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와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아 실제 재판에서는 처벌 수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8명이 폐지, 4명이 유지 견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도에 대해 대법원은 1994년 12월 위헌제청 사건에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었다. 그러나 사형제 폐지론자가 다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위헌제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거나 사형 확정판결을 최대한 자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훈 이정은 jnghn@donga.com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