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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내용 수사자료 이용 여부 검토중

Posted September. 28, 200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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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감청(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 수사팀은 27일 국정원 전직 과장급 간부 집에서 압수한 도청테이프의 작성 및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2002년 대선 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이 공개한 국정원 도청 문건의 전달자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A 씨와 담당 국장 등도 불러 문건 작성과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 문제가 쟁점이 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초 안기부 비밀도청조직인 미림팀 팀장 공운영(구속 기소) 씨 집에서 압수한 도청테이프 274개의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은 (274개) 테이프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그 테이프가 남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그러나 테이프 내용 공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허용이 안 되는 만큼 공개할 수 없다고 본다며 내용에 대한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심층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도청 테이프(이른바 X파일) 내용은 수사 단서로 쓸 수 있지 않으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질문에 현재 수사 자료로 쓰고 있지 않으며, 쓸지 말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조용우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