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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동산 양도세 실거래가로 낸다

Posted May. 12, 200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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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주택, 토지, 상가 등 모든 부동산을 팔 때 실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나 1가구 3주택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제 가격보다 낮은 기준시가(아파트)나 공시지가(토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과세기준을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1가구 1주택 등 현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과세기준은 1983년 이후 20여 년 만에 다시 실거래가로 바뀌게 됐다.

현재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1가구 1주택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매각할 때 농지를 상호 교환할 때 등이다.

이미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천안시 등 41개 지역의 토지매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등 32개 지역의 주택매매 1가구 3주택,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매매 등이다.

작년 한해 부동산 거래는 150여만 건이었으며 이중 87만 건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됐다. 또 이중 28%인 24만 건은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됐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미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지역이 적지 않고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에 따라 세금수입이 변하기 때문에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추산하기는 어렵다면서 세율을 인하할 것인지 여부는 면밀하게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기대만큼 내수회복이 안 되고 있어 자동차 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3월 24일부터 작년 말까지 승용차 특별소비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20% 덜어주는 조치를 취했으나 내수회복을 위해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