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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값 잘못됐다 이의속출

Posted April. 24, 200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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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단독다가구소형 연립주택(전용면적 50평 미만) 소유자 10명 가운데 1명은 정부가 매긴 집값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30일 확정 공시할 1300만 가구의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칫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구()가 120일 단독다가구소형 연립주택 47만여 가구에 대한 주민열람을 받은 결과 4만5564명이 열람을 했으며 이 가운데 11.5%인 5231명이 집값 재조정을 요구했다.

재조정 요구 가운데 집값을 낮춰 달라는 민원이 4823명(92.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올려 달라(386명7.4%), 기타(22명0.4%)의 순이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공시대상 1만899가구 중 2048명이 열람했고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1124명(54.9%)이 가격 재조정을 요구했다.

서초구도 대상주택 9986가구 가운데 2196가구가 열람했고, 이 중 1242가구(56.6%)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 밖에 노원구에서 465명이 열람하고 155명(33.3%)이 마포구에서 510명이 열람한 뒤 140명(27.5%)이 도봉구에서 1355명이 열람하고 292명(21.5%)이 용산구에서 1976명이 열람하고 251명(12.7%)이 각각 가격에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시주택가격을 열람한 사람이 대상주택의 10%를 밑돈 데 대해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때문이라며 30일 확정공시 후 5월 한 달 동안 추가 이의신청을 받을 때 적극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의 제기가 예상보다 많은 데 대해 A구청 관계자는 기존 단독주택 과세표준은 시가의 3040% 수준에서 책정된 반면 이번에는 시세의 80% 수준에서 조정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 납세자들의 반발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가격 산정과정에서 현 시가의 80%를 반영하겠다는 정부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B구청 관계자는 표준주택 가격이 시가의 6070% 수준에 불과하고, 일부 지역은 50%에 머물고 있다면서 따라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어느 쪽이든 이달 말 공시주택가격이 공개돼 서로 비교가 가능해지면 큰 불만이 터져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시주택가격은 당장 이달 말부터 취득등록세의 세금부과 기준이 되고 7월부터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이 될 예정이다.



황재성 이진한 jsonhng@donga.com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