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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분식 소송 2년동안 유예

Posted February. 21, 200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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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기업이 과거 분식() 해소를 위해 회계장부를 공시한 경우 2006년 말까지 해당 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회계장부를 감사한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도 2년간 증권집단 소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금융감독위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만들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식회계의 결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을 유예기간 중 가감 없이 그대로 공시하는 행위 과거 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과다 계상된 금액을 줄이거나 과소 계상된 금액을 늘리는 행위 등은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개정안은 집단소송 대상을 단순한 과거 분식행위가 아닌 허위 공시행위로 한정했다. 특히 과거 분식을 숨기기 위해 분식 규모를 늘리거나 새로운 회계항목으로 분식을 저지를 경우엔 현재 분식으로 간주해 소송 대상이 된다.

여야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킨 뒤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최영해 이명건 yhchoi65@donga.com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