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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적은 경유승용차 올 1년간 특소세 50% 감면

대기오염 적은 경유승용차 올 1년간 특소세 50% 감면

Posted January. 18, 200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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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유승용차 가운데 대기오염이 적은 유로-4형에 대해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특별소비세가 50% 감면되고 소비자가격이 3% 정도 낮아진다고 밝혔다.

또 식당업주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려 식당 한 곳의 세금이 연평균 40만 원 줄어들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로-4 기준에 맞는 경유승용차 중 배기량이 2000cc를 넘으면 특소세가 10%에서 5%로, 2000cc 이하이면 5%에서 2.5%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세율 인하로 올해 국내에서 선보일 유로-4형 경유승용차 소비자 가격이 3%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식당업주들에 대해 농산물 구입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율을 103분의 3에서 105분의 5로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해 식당업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였다.

이에 따라 55만 명에 이르는 식당업주들이 업체당 연평균 40만 원 정도의 부가세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재경부는 추산했다.



공종식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