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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노동당 입당 논란 여이철우의원 판결문

북노동당 입당 논란 여이철우의원 판결문

Posted December. 09, 200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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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북한 조선노동당 입당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경 대치하면서 연말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9일 긴급 상임중앙위원회, 기획자문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전날(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의 노동당 입당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주성영() 박승환() 김기현()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 세 의원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 등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한편 이 의원의 노동당 가입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한 주간신문 미래 한국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사과와 이 의원 관련 발언을 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 의원의 노동당 가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당 진상규명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병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아직 진솔하고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의원에게 4개 항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한편 9일 본보가 입수한 이 의원에 대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의원은 1992년 4월 18일 조선노동당 대남 선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강원도위원장인 양모 씨에게 포섭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주택에서 한민전 가입식을 가졌다.

당시 이 의원은 조선노동당기를 벽에 걸고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바라본 상태에서 충성을 맹세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양 씨에게서 강재수라는 가명과 대둔산 820호라는 조직원 번호를 부여받았다. 이 의원은 이어 같은 해 6월 양 씨와 함께 이모 씨 등 2명의 민족해방애국전선(민애전) 가입식 및 조국통일애국전선 결성식을 가진 것으로 판결문에 적혀 있다.

이 의원은 1993년 7월 8일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조선노동당기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몰수당했다. 당시 배석판사였던 김선중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1심 범죄 사실은 전부 인정하고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항소를 받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지역당 사건 당시 총책이었던 황인오 씨는 자신의 옥중 수기에서 민애전이 중부지역당의 다른 명칭이라고 밝힌 사실이 9일 확인됐다.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전지성 verso@donga.com